2011-09-09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8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 가입이 더욱 필요한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이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고용불안층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저임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