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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발의 · 이인제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차 가공식품이라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의 인삼(수삼)을 찌는 식으로 공급하는 홍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1차 가공식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현실임.
이에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홍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