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김정훈의원과 이진복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6. 22)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시·도지사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직접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30 · 공포번호 11069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