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8년 12월 30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에서 교장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석교사제 부분을 의결하고,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사.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8. 24)에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임해규의원과 최재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모 교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나.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교장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정교사 2급 자격기준에 추가함(안 별표 1 및 별표 2).
현행
개정안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30 · 공포번호 11065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