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2회국회(임시회) 제6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8. 17)는 제6차 소위원회(2011. 8. 17)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0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11. 8. 18)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에 여권원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그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함(안 제218조의5제2항 및 제3항).
나. 재외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안 제218조의17제6항).
다.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18조의28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30 · 공포번호 11070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