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7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농지는 농촌의 노령화와 과소화 현상에 따라 전체 농경지의 40% 이상 면적이 임차농지가 되고 있는 추세임. 급속히 늘어나는 임차농지에 대한 임차농업인의 경작권을 시급히 보호해야 하는 실정이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임차농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농지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농지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현행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료 산정 기준이 최근 5년간 전국평균 쌀수확량 및 가격 중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쌀수확량과 쌀값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의 경작기간을 보장해야 정확한 임대료 산출이 가능하며, 둘째, 인삼 등과 같은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작물에 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셋째, 간척농지의 경우 토양의 유형에 상관없이 6년이 경과해야 0.3%대로 염분이 낮아지면서 벼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염을 하면서 영농을 추진하려면 최소 5년 이상으로 영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함.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Ⅲ-1지구내 대규모농어업회사 간척농지와 당진 대호간척농지 등에서 염분으로 인하여 벼 이외의 작목이 수확을 하지 못하는 실패 사례가 나타나고 있듯이 제염작업과 토양안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여야 함.
또한,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분쟁 발생시에는 농업인의 경작권은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해결함으로써, 원활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임차농지에 대한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 농지임차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장하는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차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경작권을 보장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나. 농지임대차 분쟁 발생시에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기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4조(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