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은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등을 기 징수하고 있으며,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 이 관람료를 입장료로 전환하면서 관람비용을 인상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특히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람을 더욱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률 제10548호 자연공원법에 따라 문화유산지구로 새로이 지정되어 입장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이전의 통상적인 관람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사찰의 수입액 보전에 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등 자연공원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관람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입장료는 이전 관람료의 범위에서 정함(안 제37조제2항).
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의 주지는 사찰이 속한 자연공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한 사찰의 수입액 보전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