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의 적용범위와 공제금액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나, 실제 수혜자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세 부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방법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방법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30조의6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