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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을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지구등이 해제된 지역·지구등과 같은 목적으로 잔존한다면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함.
이에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지역·지구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지역·지구등의 해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정 목적이 동일한 둘 이상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