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와 관리 중심의 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 고유의 활동과 행위를 보장하지 못하여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통사찰의 발전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현행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전통사찰 발전을 통해 민족문화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개정(안 제1조).
나. 경내지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전통사찰의 정의를 공간과 시설의 개념으로 포괄함(안 제2조).
다.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6조).
라.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지,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전통사찰 지정과 보존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전통사찰의 행위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활용과 공공재화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바.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지내의 건조물에 대해 방화, 일수, 파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법을 준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