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청을 경유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이 하나의 물품에 한정하여 운영됨으로써 출원인의 선택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원인의 창작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2개 이상의 물품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의 개선(안 제11조제3항 신설)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가지 물품에 적용하는 근래의 디자인 창작 추세를 반영하여 하나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물품을 출원서에 적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확대(안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으로 된 물건이나 교육, 인용(引用) 또는 시사보도를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심판청구의 취하 대상 확대(안 제72조의25)
복수디자인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일부 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 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네바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의 도입(안 제8장의2 신설)
1)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거쳐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로부터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 보냄으로써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해당 디자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국내외의 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제75조의8(국제출원)
제75조의9(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75조의10(국제출원의 절차)
제75조의11(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75조의12(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75조의13(송달료의 납부)
제75조의14(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75조의15(디자인등록의 요건의 특례)
제75조의16(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75조의17(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취하)
제75조의18(비밀디자인의 특례)
제75조의19(국제등록공개연기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75조의20(보정의 특례)
제75조의21(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75조의22(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75조의23(출원공개의 특례)
제75조의24(출원공개의 효과의 특례)
제75조의25(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의 특례)
제75조의26(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의 특례)
제75조의27(우선심사의 특례)
제75조의28(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특례)
제75조의29(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75조의30(디자인등록료 등의 특례)
제75조의31(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75조의32(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75조의33(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75조의3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특례)
제75조의35(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의 특례)
제75조의36(디자인권 등록의 효력의 특례)
제75조의37(디자인권의 포기의 특례)
제75조의38(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등록기초디자인권의 포기)
제75조의39(국제등록부의 경정의 효력 등)
제75조의40(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75조의41(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75조의42(국제등록기초분할출원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