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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7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집회·의정활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음.
이는 의정활동보고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불법선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나, 의정활동보고가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경우 현행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
또한, 자신과 관련성이 적은 다른 선거로 인해 의정활동보고를 제한 받는 것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의정활동보고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