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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하며,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