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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의 유무를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도록 하고, 사업이 폐지·변경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의2(사업의 폐지·변경에 따른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