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국가에서 부담(원외처방약제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7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외처방약제비를 국가에서 선부담해 온 것과 달리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병원진료비 외에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원외처방약제비 부담제도」를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 의결한대로, 75세 이상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용 부담제도 개선」을 통해 원외처방약제비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약제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