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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집, 학교, 학원과 같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하여 진료하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 아동 · 청소년의 진술녹화를 진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의 진술녹화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그 대상은 같은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 하고자 함(안 제44조 1항의 13조).
나. 영상물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