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0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도시형공장은 건축과정에서 소음·진동, 먼지가 발생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등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
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도시형공장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