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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있지 않음.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만을 하고 있어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