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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발의 · 의원 외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금강소나무 등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유전자원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종을 특별수종육성권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조 신설).
나.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공용·공익용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다.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함(안 제51조의4 신설).
라. 국가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대하여 전문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5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자금지원)
제51조의5(특별수종육성권역 전문연구소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