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5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어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적응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할 때 사업장 이탈률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기능 수준 등 인력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전체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무단이탈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즉 고용허가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에 대하여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16조의2(근로계약의 해지)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