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5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확산 등으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요구되면서 그 속성상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나 상품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울·경기 버스노선, 서울지하철 등 교통정보 관련 앱이나 날씨정보, 유가정보, 식품안전정보 앱 등이 개발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미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혁명의 기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전자정부법」등 일부 관련 법률에 공공정보 공유·유통·활용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현장에서 민간의 급증하는 이용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 신속한 법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이에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본연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시대의 국가경쟁력 창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목록 공표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민간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민간제공 대상목록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차.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에서 민간제공 대상으로 공표한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카.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거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베이스제공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파. 이 법에 따라 성실히 공공데이터베이스 민간제공의 직무를 수행한 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정보품질 문제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