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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발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로정비계획 및 이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군수 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도로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