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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