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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 범위를 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를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이전에 시행되었던 논농업직불제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직불금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모법의 위임 없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논농업의 범위를 모법에서의 논농업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 논농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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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