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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상 및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는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없는 지역(울산 등)의 경우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해양시설 운영의 비효율 및 2차 환경오염의 위험이 존재함.
이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 환경오염원의 신속한 제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