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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