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온천법」의 주체는 온천수 관리에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시설과 설비운영에 대한 위생관리에 있어 두 법의 제정 목적과 위생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11. 5. 30. 개정된 「온천법」(법률 제10732호) 제26조제3항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2011. 8. 31. 개정 내용이 시행되고 있음.
이처럼 「온천법」에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온천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온천법」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각 법에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에는 「온천법」의 온천종사자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온천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각 법에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각 법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위생 교육을 이수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에는 「온천법」 제26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온천법」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은 대상자의 신청에 한하여 할 수 있음(안 제17조제6항 신설).
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온천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위생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