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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분양방법 등을 규제한 결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사용승인 전에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용도복합 건축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또는 전매 알선 행위를 제한함(안 제3조제3항,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제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