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2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221개의 종이 지정되어 있고 유엔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2010년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한 바 있음.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여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확보, 연구·조사를 통한 증식·복원, 교육·전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식물원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생물자원의 보전·이용 및 생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식물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환경부장관은 동·식물원을 설립·확충 및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동·식물원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동·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등록 동·식물원을 운영하는 자는 매년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안 제18조).
마. 동·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와 등록 동·식물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동·식물원의 운영·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동·식물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