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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등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등 주도적인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는 현 규정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서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식중독 발생이 의심될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의사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 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