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入養)과 파양(罷養)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안 제867조 및 제898조 단서 신설)
1) 양부모(養父母)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양한 영아를 살해하거나 입양한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개선함.
3) 입양과 파양에 국가기관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자가 될 미성년자와 양자인 미성년자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870조제1항 단서, 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871조 및 제908조의2제2항)
1) 현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부모가 입양 동의를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2)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다.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안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 현재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 미만이어야 하나, 오랜 공동생활을 통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된 재혼 가정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2) 친양자 입양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43조(준용규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9조(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미성년자입양의 동의)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7조(입양의 금지)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취소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의2(입양의 취소와 양자의 성과 본)
제897조(준용규정)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9조(15세 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4조(준용규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준용규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