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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식수술 및 적출의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장기이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술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