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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급여 체계를 확립하고 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