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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따라서 공단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ㆍ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