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만 명의 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음.
이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함(안 제3조).
다. 적용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이를 제외한 대상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그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