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는 일단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피해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이 더딘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성매매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변경 신청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