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제주도는 지리적인 조건이 우수하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광·휴양 및 물류·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제주도의 잠재력을 살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도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8제1항).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10제1항).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11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