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의 해킹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해킹 공격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 등이 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해킹공격에 대한 인터넷 기업 등의 대응은 계속 진화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