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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 대형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 잇다른 해킹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범죄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해킹을 통하여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대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할 수 없는 대상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71조제2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