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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말 이후 12년 동안 연매출 4,800만원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되어 왔음.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1999년 82.991에서 2011년 6월 기준 120.6으로 45% 이상 상승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더라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5%나 인하된 셈임.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더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에 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본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