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12조(농어촌버스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 용하는 버스(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 자”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 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 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 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운송사업자가 면세유를 농 어촌버스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면세유 사용 실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치를 농어촌버스에 부착하 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가 각각 공급받 을 수 있는 면세유의 연간 한 도량(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한도량”이라 한다)은 운송사업 자가 보유한 농어촌버스의 대 수, 노선, 영업일수 및 전년도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운송사업 자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 여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공급 받은 석유류를 농어촌버스 연 료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 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 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의 가산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의 추징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