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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목적을 ‘전문기술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전공과의 설치목적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
진로 및 직업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사회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기술교육 보다 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바, 전공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용어의 정비가 필요함(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