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의 원장이 받는 보수교육은 직무교육에만 한정되어 있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을 받는 주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연합회는 현행법상 법정 단체로 규정하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기능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수교육은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질 제고 및 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나.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