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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에 포함되고,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로 ‘관할 세무서장’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세관장도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금품 수수 및 공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