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부를 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본인의 전재산을 기부하고서 본인과 유족은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음. 이들은 국가에서 해야 할 복지사업을 일정 부분 대신하였으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부자들을 기리고 기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기념하며, 생활이 어려운 거액의 기부자나 유족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 3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고, 이들에게 우수한 기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개인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명예기부자나 그 유족(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함)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명예기부자가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명예기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기부자의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명예기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총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기부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그 유족(장제비의 지원에 한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장제비의 지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모집자나 국가 등에 기부하거나 기탁한 금액이 명예기부자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일반기부자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명예기부자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명예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명예기부자를 「상훈법」에 따른 서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명예기부자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