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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매년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직전 5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지급지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5년간 평균가격의 적용비율도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2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