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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재조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고 있으나,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과세처분의 취소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세기본법(국세청)에는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관세법(관세청)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남용 방지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따라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의 업무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하 함(안 제111조).
현행
개정안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