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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대상이 실지조사로 한정되어 있어 실지조사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조사(서면조사, 우편조사 등)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실지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조사(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안 제81조의12).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 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