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이혼, 별거 등 가정의 해체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이를 부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의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시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복잡한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현실임. 뿐만 아니라 설사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절반정도(55.9%)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이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35%에 이르고, 양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의 소득을 계산하여 그 중 일정 비율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한 기간 동안 양육비를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을 우선 돕고, 국가가 이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으로 행사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법무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법무부장관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