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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23인 ·
1980년대 초 북한군의 잦은 도발이 발생하자 북한의 대남무력 의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도발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할 812요원 운영계획이 수립됨.
이에 따라 1981년 해병대 정예요원이 강제 차출되어 작전명 ‘망치’를 부여 받고 백령도 및 연평도에 배치된 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음.
1984년 말 국방부가 812부대의 운영을 중지하자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812요원들은 혹독한 훈련의 후유증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직하거나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음.
현행법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의 수행 및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812요원 역시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였으므로 이들을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